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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발생한 이상감각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신경에 눌린 매식체는 언제 제거해야 좋을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환자가 치과의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아는 사람이 싸고 잘한다고 해서 갔어요, 우연히 TV에 나온 원장님을 보고 갔어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멀지만 찾아갔죠.”이다. 이처럼 충동구매 하듯 구강치료를 쉽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뒤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물론 싸게 양질의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의료기관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싼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상식적으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만약에 A치과의원에 저렴한 재료(시스템), 저가시술로 인해 몰려드는 환자에게 2년간 정신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의사가 무책임하게 의원을 닫고 떠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시술을 받았을까? 또한 신경손상을 우려하거나 치과의사가 자신이 없어 매식체를 적정하지 않게 살짝만 식립 한 결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그런 차이까지 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치과의사를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한다.

“원장님은 돈으로 보상하면 편하겠지만 몇 억을 준다 해도 반갑지 않아요. 신경이 재생될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 밥 먹을 때 손이 자꾸 입으로 가요. 입에 묻었을까 싶어 모든 신경이 입에 쏠려요. 나이 들어 침을 질질 흘리고 음식을 묻혀 놓고 흉한 모습 상상하기도 싫지만 뻔히 보이는 미래로 정말 우울합니다. 일찍 손을 쓰면 신경이 회복됐을 텐데 1년이나 마냥 기다리라고 방치한 점이 이해되지 않아요.”

신청인(55세, 여)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2년이 지났지만 신경을 살리려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포기하고 3천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3개월 간 우여곡절 끝에 현실적인 배상액까지 근접했으나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해 최근 피해구제로 신청됐다. 3년 전에 피신청인에게 치아 6개를 발치 받고 하악 #35, 1개월 후엔 #36, 37부위에 각각 임플란트를 시술 받은 후 좌측 입술 및 턱 부위에 감각마비가 발생했다.
신청인은 “임플란트 수술 전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수술후 감각 없음을 호소했으나 1년 후면 서서히 돌아온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입술과 턱까지 무감각 상태가 처음과 동일하다. 매식체를 깊게 매식해 신경이 손상됐고, 시술 후 감각이상 호소를 함에도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치료 없이 결국 영구 장애가 됐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수술은 출혈문제가 있어 2회로 나누어 수술했고, 타의원 CT 소견에 신경이 1/2 ~ 1/3 정도 눌려있어 감각이 둔해 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감각이 없다는 신청인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환자 입장을 배려하고 소송 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피력했다.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아래턱, 입술, 내부 구강점막 및 잇몸 부위에 감각이 완전 소실되어 있다. 촉각, 통각 및 온도 각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좌측 삼차신경의 분지증 하악가지(mandibular branch)의 손상에 부합된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발음, 음식 섭취 등 상해부위가 수반되는 제반 활동에 장애가 있고 안정 시에도 상기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증상 발생부터 2년 이상 경과됐고, 증상 호전이 전혀 없이 지속됐으므로 장애는 고착됐다고 판단돼 치료에 의해 증상이 가역적으로 호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ip
임플란트 시술 직후 반드시 영상으로 매식체와 신경관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하면 즉시 매식체를 제거 한 후에 감각이상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각이상을 우려해 치조골 상태에 맞지 않게 너무 앝게 매식체를 식립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분쟁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