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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배분금은 평균임금일까?

real 노무- 병원 매출에 대한 불확정적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안돼

■ 사실 관계
- 경영 실적 평가
경영 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제도에 의해 경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 원의 경우 2004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경영 실적 평가를 받아 왔음.

-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편성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해 매년 경영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100%에서 200%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재원도 기본 연봉 또는 기존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등에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예산 마련 방법도 규정돼 있음. 여기에 따라 우리 원 또한 매년 경영 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우리 원은 상기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은 지급률에 의해 직원들에게 경영 평가 인센티브를 매년 지급해 왔으며, 2008년에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 경영 평가 인센티브 산입
우리 원은 상기 법률 및 기준에 의해 도입·실시되고 있는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임금 총액에 포함해 2005년부터 평균 임금을 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 원의 입장
경영 실적 평가는 국가 제도에 의해 매년 예산 확보·편성이 돼졌으며, 경영 실적 평가는 기업 이윤에 따라 배분하는 경영성과 배분금이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 지급률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에 의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직원들 또한 매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리 원에서는 경영 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임금이라 판단해 2005년부터 경영 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해 왔음.

■ 질의 사항
상기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 제도는 비록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특성상 회사 제도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가 제도로 존재.
상기 국가 제도에 의해 다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의 당연성 인식 및 다년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으로 인정해 온 관행의 형성 등에 비춰, 퇴직금 산정시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영 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기본 100% 지급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에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원의 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근로기준법에 적법하다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100%만 인정돼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 등급에 의해 추가로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 인센티브 전액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회 시
일반적으로 성과 상여금이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귀 기관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지급 의무가 설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산하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해 편성된 정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 의무가 예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회시를 해석하자면 노동청에서는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한정해석해서 병원매출에 대한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경영성과 배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환자 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로자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므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매달 달라지는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계를 잘 설계하면 퇴직금액수를 상담부분 줄일 수 있어 인건비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