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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원장 VS 페이닥터 갈등 는다

퇴직금·급여·의료사고 등 책임 놓고 공방 급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문제 발생땐 ‘법대로’

치과계 안팎의 의료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내부 갈등 역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존 개원의와 페이닥터 간의 법적 책임을 둘러 싼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표면화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수년 간의 페이닥터 생활을 접고 개원하던 중 예전 치과 대표원장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페이닥터 시절 진료 한 사랑니 발치 환자가 자신이 퇴직한 후 감각이상과 불편감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A 원장은 “파노라마 상 어려운 케이스라 CT를 찍고 환자에게도 분명히 감각이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발치했다”며 “예전 대표 원장은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는 눈치”라며 답답해했다.


개원의 B 원장은 이미 그만 둔 페이닥터가 진료 한 임플란트 환자의 사후 관리 문제를 두고 장기 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기본적으로 진료 분쟁 시에 대비한 책임을 문서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씁쓸한 경험이었다.


# 치협 고충위 상담사례 잇따라 접수

특히 최근에는 급여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에도 최근 이 같은 유형의 상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방 대도시에서 개원 중인 C 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페이닥터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 소위 ‘멘붕’에 빠졌다.


최초 채용 당시 4대 보험 비용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지만 퇴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미 구두 약정을 했기 때문에 C 원장으로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요구였다.


고충위 등 주변에 자문을 구한 결과 페이닥터는 법적으로 근로자며 동반자로 아무리 구두 또는 문서로 약속을 했더라도 의미가 없고 퇴직금은 근속일수에 근거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C 원장 역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큰 액수를 요구받자 서운하고 놀란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C 원장은 최근 해당 페이닥터와 협의, 액수를 조율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30대 개원의 D 원장은 “최근 개원가로 배출되고 있는 치전원 출신의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이미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자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관습보다 계약내용 문서화 필수

이런 사례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칙은 하나다. 기본적으로 채용을 할 때 상호 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협의해 작성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특히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눴을 경우 상호 간의 기억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명시적 언급이 문서화 돼 있어야 한다.


또 급여 등 예민한 부분이라면 관습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채용의 경향이나 문화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상호 배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페이닥터의 경우 실급여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 비용은 원장이 부담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최근에는 페이닥터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채용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급여를 기존의 실급여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세전기준으로 협의하고 4대 보험도 법대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부담하는 등 일반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야 상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