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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의료분쟁 “불필요한 치아 삭제·보철물 흡입” 빈발

법원, 치의 부주의로 위자료 지불 판결 ‘주의’ 요구

개원가에서 보철 치료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불필요한 치아 삭제 또는 보철물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철 치과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치아 삭제는 다수의 결손치아가 있거나 다수의 치아가 치료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보철물 흡입도 보철물을 비롯한 비교적 작은 치과용 기구 및 재료 등이 미끄러져 목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최근 출간된 ‘판례로 살펴 본 치과의료과오’에서 밝힌 케이스 대부분은 치과의사의 부주의로 법원이 판단해 위자료 등을 지불하라고 판시함으로써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치아 기대수명 고려 “위자료 지불”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해 보면 서울의 모 개인 치과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보철물을 장착하기로 계약한 환자는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32, 33)에 도재 치아를, 상하악 우측 제1대구치(#16, 46)에 금관치아를 정착키로 계획 했으나, 치과의사의 착오로 상악 우측 제1,2대구치(#16, 17)을 삭제했다.

환자는 해당 치과의사가 주의의무를 하지 못했다며 치료를 중단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악 우측 제2대구치를 삭제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삭제를 한 것을 손해배상의 책임이 치과의사에게 있다”면서 “환자가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 보철치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와 기대여명을 고려해 10년마다 재보철 치료를 받을 시의 향후 치료비에 대한 합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로 살펴 본 치과의료과오의 대표저자 김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광범위한 치료계획을 세웠을 경우 반복해서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주의와 확인만이 이 같은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철물 흡인 방지 기구 “장착

또 보철 치료 시 환자의 보철물 흡인도 종종 발생하는 의료사고 중 하나로 치과의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산의 모 치과의원에서는 보철치료를 하던 중 금관 보철물이 환자의 목으로 넘어가 우측 기관지에 박힌 채 장기간 방치돼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치과의사가 보철물을 입으로 떨어뜨렸고, 환자가 보철물을 삼켜, 내과 방사선 사진 판독결과 기도를 통해 우측 기관지에 보철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케이스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당사자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시치아 장착 후 유지력 부재로 인해 물을 마시다 임시치아가 탈락해 삼키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지난 2005년 부산에서 발생했다. 결국 수면 내시경을 실시, 대장에 존재하는 임시치아를 찾아내 적출 수술을 한 후 제거했다. 


김진 교수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작은 기구들 또는 보철물을 흡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구강 내 러버댐을 사용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거즈를 덮어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철 치료과정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는 ▲틀니 제작 시 지대치에서 발생한 통증 ▲고정성 보철물의 교합 불량 등으로 인한 사용 불가 ▲보철치료의 과잉 진료 ▲보철치료 시 치과기공사 무면허 대리진료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