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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7~8월 2만3100건 심었다

올 4만명 추산·환자 문의 지속…치과경영 기여 기대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에 따른 환자 수요가 7월과 8월 두 달간 2만3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7월엔 대기 환자 수요 등으로 1만3864건의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달인 8월에는 9240건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동안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어르신 환자는 2만3104건으로, 이를 공휴일을 제외한 1일 평균으로 보면 444.3건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한 셈이다.


더욱이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는 치과와 하계휴가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500건에 이르는 환자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아울러 오는 2016년 7월 65세까지 급여대상이 확대될 경우 어르신 환자 증가 등으로 치과경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에서 개원하고 있는 L원장에 따르면 “특히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 첫 달인 7월의 경우 시행 전부터 환자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많았고, 실제 치료를 7월로 미루는 대기 수요인원 등으로 인해 어르신 환자 내원율이 늘었다”며 “8월은 여름 휴가철 영향과 대기 수요자 비율이 줄면서 7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문의가 오고 있는 등 관심도는 여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고시된 세부 적용방안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로,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가 해당된다.


적용개수는 1인당 2개(평생개념)까지만 적용되며,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부분틀니를 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위수가와 치료재료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이듬해인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