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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초진료 변동 환자 항의성 민원 대비를

오는 10월부터 토요가산제에 따른 내원환자의 초진료가 변동된다.

전문가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환자의 항의성 민원에 대비해 개원가에서는 데스크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사전 안내를 하는 등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토요 전일 가산제’를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행 전까지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3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돼 왔으나, 가산제 시행으로 토요일 오전(9시~13시)도 포함돼 토요일 가산이 전일로 확대된 바 있다.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던 환자본인부담금 상승분(초진료 기준 30%)을 10월 1일부터 환자가 50% 부담하게 되며, 내년 10월부터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금 상승분은 약 3460원으로, 내달부터 토요일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는 초진에 한해 절반인 약 17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1년 뒤인 내년 10월 1일부터는 약 346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토요일 오전 가산 시행은 병원급을 제외한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원급(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