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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기협, 불법기공물 유통 방조하나

의뢰서없는 기공물 제작 처벌완화 추진, 기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2개월로

치협 “국민건강권에 도전…좌시 않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위로 명시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부를 통해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할 경우 기존의 ‘면허 취소’를 ‘자격정지 2개월’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치기협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치과기공물 제작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의뢰가 있어야만 한다는 현행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치협은 “의기투합해 불법기공물을 단속해야 할 복지부가 거꾸로 불법기공물의 제작을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기존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에서 3의 2 조항인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한 때(면허를 취소한다)”를 삭제하고, 제22조(자격의 정지) 2의 4로 위 조항을 옮겨,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쪽으로 처벌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첨부된 개정 필요 사유에서는 “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정지처분 시 면허 취소되는 것과 비교할 때 동 규정의 면허취소는 과도한 규제”라며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의 업무를 할 때의 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이 적정해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최근 치기협 쪽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며 “다른 의료기사의 처벌규정과 비교해 봤을 때, 치과기공사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치기협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와 치기협의 움직임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치과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면허취소 처분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면서 불법 기공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로 강구한 것인데, 이를 다시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 기공물의 범람을 방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런 움직임은 결국 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나 의뢰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수순으로 보이며, 치협은 이를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