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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스탭 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1000만원까지 해당...1%수수료는 부담

건강·고용·산재 보험료를 9월 25일부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치과병의원도 스탭들의 각종 보험료를 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의 자금운용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약 3만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해 납부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