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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아뼈이식술’사장 위기

김정록 의원, 경쟁업체 로비로 4년째 신의료기술 승인 방해

어렵게 개발한 치과분야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정부의 원칙 없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국가 승인을 막으려는 경쟁업체의 로비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엄인웅 원장(서울인치과의원)이 개발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4년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기술이 지난 2009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 왔으나 ‘연구자료 부족’, ‘추적기간 짧음’, ‘장기간 효과 확인 불가’, ‘세계적으로 관련 문헌 없음’ 등 매년 원칙 없이 변화된 평가기준 때문에 반려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엄 원장과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자가치아뼈 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심사위원 로비를 통해 엄 원장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제 통과를 막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 관계자가 심사위원과 관련 업체 간의 유착을 언급하는 한편, 엄 원장의 기술통과를 유보해야 한다는 청원 내용이 담긴 증거 문서가 나왔다. 


엄 원장이 개발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은 사랑니 등 발치된 치아를 분쇄·탈회처리해 이식재로 만드는 기술로 현재 개원가에서 엄 원장을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상용화한 상태다.


엄 원장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식약처 등록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타 업체가 정식등록 절차를 막으려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신기술을 평가하는데 앞선 세계문헌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은 연구결과를 다룬 근거문헌을 심사하면 된다. 국내 게재 65편, 해외 게재 18편의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요즈음 치과분야 신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국가 인증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가 도입된 이래 2013년 6월까지 약 6년간 치과 분야의 신청건수는 19건에 그쳤다. 의과가 1129건, 한방이 28건, 기타가 4건이었다.


19건의 치과분야 신청 건수 중 평가제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통과된 부분치수절단술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