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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지 않는 개원가’ 분쟁땐 백전백패

환자·업체·임대 등 ‘계약시대’ 안일대응 여전, 구체적 문구·책임소재 반드시 명시해야

치과계 안팎의 의료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치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료 치과의사와의 갈등이나 업체와의 책임 소재 공방이 늘면서 최초 계약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페이닥터, 공동개원을 거쳐 최근 단독 개원한 치과의사 A 원장은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보철 환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동개원을 하다 자신에게 현재의 치과를 양도한 전임 원장이 치료한 환자가 문제가 된 것인데, 자리를 옮겨 A 원장 치과 근처에서 개원 중인 이전 원장은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A 원장은 “내가 치료하지도 않았고 진료비도 이전 원장이 받았는데 단지 환자 차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사례는 환자 계속 치료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약내용이 상호 간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특히 포괄적 양도양수의 대표적 폐해이기도 하다.


# 계약서 둘러싼 갈등의 ‘함수’

치과의사 B 원장도 얼마 전 이미 그만 둔 페이닥터가 진료한 임플란트 환자의 사후 관리 문제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환자와의 진료 분쟁 시를 대비한 상호 책임을 문서상으로 전혀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소모적 논란이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업체와의 분쟁 역시 계약서보다는 평소 인간관계나 관행에 의지하다 낭패를 본 경우가 많다.


외산 임플란트를 사용하던 치과의사 C 원장은 최근 재고를 점검하다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픽스처를 발견하고, 늘 하던 방식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대리점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해당 대리점은 작성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이미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용 디지털 영상촬영장치 관련 A/S경우 계약 단계에서 A/S 및 보상조건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분쟁 국면에서 치과의사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 계약서 없으면 분쟁 해결도 ‘난망’

회원들의 고민을 일선에서 상담하고 있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의 한 위원은 “상담을 한 후 고충을 접수한 회원에게 가장 먼저 ‘혹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분실한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거꾸로 해석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일단 분쟁 해결이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뜻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상호 간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가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추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가장 큰 불씨가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기자재 계약 시에는 반품이나 교환, A/S 조건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나 양도양수 계약서의 경우 서로의 친분 여부를 떠나 상호간 책임 소재를 명확한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들을 관리하고 검토하는 책임자를 치과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원장 스스로가 이를 직접 챙겨 분쟁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