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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철퇴’

눈 주위, 미간 등 사용 금지 부위 권장

거짓·과대광고를 해온 성형용 필러 업체가 결국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현재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 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