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조정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인해 조정 개시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건수는 1787건(5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 참여에 거부한 건수는 모두 1298건(77.08%)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기관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이는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계가 조정 절차에 참여해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배·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계가 되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도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현행법 제27조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피신청인 측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 통지가 있어야 조정절차 개시가 가능하다”면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의 참여 부동의로 상당수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분쟁 처리 현황(실적)과 조정 참여율’ 등 성과 지표만으로 중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환자들이 일시적인 불편을 의료과실로 생각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