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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 소수정예 원칙 고수”

헌법소원 등 법적 판결 후 정책 설정 추진, 기존수련자단체 패널들 경과조치 강력 요구

치협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고수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며 기존 수련자단체 측에 전문의 관련 소송결과를 우선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주최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치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택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정책 파트너인 정부의 입장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결과 등 우선 법적인 판결을 보고 제도 개선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찬성하는 측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국민들을 치아 하나 치료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원가를 대표해 나온 심동욱 서울지부 학술이사도 김 이사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학회와 기존 수련자단체 측 패널들은 예상대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 측을 대표해 나선 권경환 원광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는 “치과의 경우 의과에 비해 전문의 자격을 갖고 그에 걸 맞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가조정이나 정책결정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치과계의 목소리가 의료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전문의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며 “치의학회 관련 단체들은 복지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과조치 시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민호 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전문의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집 근처에서도 수준 높은 전문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전문과목 표방이 0.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문의제도 고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국감에서의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망설이는 것은 전체 치과의사의 3/4에 해당하는 비수련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정부가 이익단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여부 이전에 소비자에게 현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 소비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전문의제도 확대에 따라 진료비가 오르면 그것도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는데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협과 학회 측이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 선배님들의 노력을 절대로 탓하거나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며 “치협은 올해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원칙을 준수하며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