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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과장표현 홈피광고 면허정지 타당

행정법원, 소비자 현혹 우려…개원가, 광고 단어선택 신중 기해야

검증되지 않은 표현이 담긴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치과의원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의료광고 시 보다 단어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의 모 치과의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면허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치과의원의 원장 A씨는 “홈페이지에 방문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내용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면서 “이를 의료법상 광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복지부가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보장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레이저 등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을 자랑’,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의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면서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치과의원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 그 과장의 정도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기관이나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원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