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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일하고 싶다” 간절한 간호조무사

의기법 계도 2월로 끝나 “범법자 내몰릴판”, 간무협 비대위구성 투쟁 돌입 “도와주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이 내년 2월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월 24일 경기지역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사안의 절박성을 고려해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명칭을 전환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간무협은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에 치과위생사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포함되면서 치위생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이 즉각 시행될 경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령 계도기간을 내년 2월 28일로 하는 한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간무협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최근 8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간무협 대책위은 8차 회의까지 참석했으나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도기간 만료 시점도 점차 다가오자 더 이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협상 모드에서 ‘강경모드’로 전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 “생존권 문제” vs “치위생사 고유 업무”

간무협 대책위는 지난 10월 24일 회의에서 비대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7일 9차 TF참여 여부와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간호조무계 일선 분위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도와달라”며 읍소에 가까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곽지연 비대위 위원장은 “인내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TF에 참여했지만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조무사들의 ‘생존권 문제’라는 인식 하에 투쟁 모드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고 단체 협의를 통해 업무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곽 위원장은 아울러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이후부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 의기법 위반이 될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서 “특히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간호조무계의 강경한 입장과 관련 치위생계는 “직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반박 성명서를 내 놓고 있어 갈등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치위협은 지난 10월 28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범위는 정규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단기간 사설기관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치위협은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므로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이력을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