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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에선-간호조무사는 퇴출위기에 “벌벌” , 개원가 치위생사 못구해 “발동동”


개원가도 치과위생사 인력난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범위 갈등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2월말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않는 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거나,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는 고질적인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인해 발등에 불은 떨어졌지만 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한 개원의는 “계도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단순 치과위생사의 급여 부분 때문이라 말하지만 치과 개원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단순 급여 문제로 국한시키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관계된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2월로 종료되는 계도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도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개원가 입장에서는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이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치과 의료기관 1만 6177개에 치과위생사 2만 5750명, 간호조무사 1만 527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2011년 12월말) 후 치과위생사는 4,379명(20.5%) 증가했으며, 간호조무사는 382명(2.6%)이 증가해 같은 기간 치과의료기관 증가 920개(6.0%)보다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기법 시행령 개정 후 치과 간호조무사는 기관당 간호조무사 수 0.98명에서 0.9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월 3월말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근무 중인 치과의료기관은 5316개로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5%에 불과하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4915개(32%),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3776개(25%)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