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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친밀한 소통” 의료분쟁 막는다

■정책연구소,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 공청회...설명의무 준수·진료기록 꼼꼼히 작성 필수


치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환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분쟁에 대비해 설명의무와 전원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 두라고 당부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이 주관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공청회’가 지난 10월 2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 발제를 맡은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환자와는 물론이고 의료진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점은 의료진 간 의사소통에 있다”면서 “Time out을 시행해 환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스템화돼 있어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공통되게 제시한 내용도 환자와의 ‘친밀한 소통’이었다.


김 진 교수(가톨릭대 치과학교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작고 사소한 문제가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 또는 직원이 환자와 갈등을 일으켜 사소한 문제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전담 부장도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통증으로 예민한 경우 데스크 직원 등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면서 “직원의 사소한 친절과 배려는 물론이고 의료인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뜻하는데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감으로 인해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의료사고가 없어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와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비한 진료기록부 충실 기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양정강 서울치과병원장은 치과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부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 등을 성실히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장영준 치협 법제 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현 정책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