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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칭 놓고 상호분쟁 는다

개원시 상표출원·상호 등록 먼저 확인을, 자신만의 상호 원할땐 특허출원 할 수도

A치과는 B치과로부터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치과의 상호를 두고 B치과가 A치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

A치과는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A치과가 더욱 황당했던 것은 본인은 ㄱㄴㄷㄹ 치과명을 사용하는데 B치과는 ㄷㄹ 두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관리도, 직원 관리도 힘든데 치과 상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단 말인가!’


치과 상호를 놓고 회원 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두에 예로 든 분쟁 외에도 또 다른 C치과도 B치과와 상호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의원 명칭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회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중재되도록 권유해오고 있지만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중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 치과 상표등록 610개

의료기관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름이나 성을 간판으로 내세우던 보수적인 문화에서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롯됐다.

또 인터넷 등 홍보가 활성화되고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치과 상호가 마케팅의 첫걸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본지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 or.kr)를 통해 ‘치과’를 키워드로 한 상표명을 검색한 결과 등록된 것은 610개로 나타났다. 또 출원은 90개로 나타났는데, 출원은 특허청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신청하는 행위로 미확정 사항을 의미한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등록 및 출원 뿐만 아니라 거절, 소멸, 무효, 취하, 포기 등의 사례를 검색하면 무려 1706개나 검색돼 상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치과를 키워드로 검색한 만큼 이 중에는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치과기공사나 치과관련 단체들도 포함돼 있지만 많은 병의원이 상호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UCLA, 하버드 등 사용 ‘NO’

상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선 외국의 대학 명칭을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 하버드대학이 국내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하버드’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해당 치과가 상호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9년 UCLA치과대학이 국내의 치과병·의원에 대해 상호를 영어나 한글로 ‘UCLA’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치협에 한 바 있다.


국내 대학명칭 사용도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신이 졸업한 치과대학의 이름을 의료기관 명칭에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대학교 명칭도 모두 상표등록이 돼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이 졸업생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 상표권 등록 미리 확인해야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원할 시 상표 출원·등록해 사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활용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신만의 상호를 가지고자 한다면 스스로 또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다.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사용취소심판’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원하는 상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법을 숙지해 놓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