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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인단제도 합법적”

법원,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기각

일부 회원들이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 결의로 도입된 선거인단제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의원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 결의로 통과된 선거인단제도는 법적 타당성을 얻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현룡)는 치과의사 9명이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 개정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10월 2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들은 “각 지부는 전체 회원들의 선거인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지부 대부분에선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해 선출된 무자격 대의원들이 참여해 이뤄진 이 사건 대의원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토록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의원결의는 평회원 전체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치협 각 지부는 회칙으로 대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간선제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며 “정관 제53조에 따라 각 지부는 대의원의 선출방법을 지부별 회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방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을 무자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치협이 기존 정관에 따라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임원 선거를 시행해 오던 상황에서 이 사건 대의원결의로서 대의원 외에 회원 10명당 무작위로 선출된 1명을 임원 선거인단에 포함해 정하였다고 해서 평회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각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및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무작위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재적 대의원 211명 중 179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인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