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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상금 2배 확대 제보 폭증세

2013년 전년대비 제보·활용건수 70% 증가...세파라치·직원·환자 등 곳곳이 ‘감시의 눈’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탈세가 심한 것 같아서 탈세신고를 할까하는데요,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청장 임환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5만7459건에 이르고, 이 중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60%에 가까운 3만326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들어 제보건수는 전년 대비 60%, 활용건수는 230%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올해 8월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한도를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두 배나 올려, 탈세만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세파라치’를 비롯해 환자, 전 직원, 경쟁 의원 등 치과의원을 감시하는 눈이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는 것도 개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세법 개정…최대 ‘20억’ 포상

포털사이트에 탈세와 관련된 글을 검색하면 위와 유사한 탈세제보 문의가 상당수 나온다. 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병원에 다니는 직원이거나 전 직원, 그 직원의 친구를 칭하는 문의자는 치료비를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 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식의 탈세 증거를 제시하면서 비밀보장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전문가에 문의한다. 이런 식이다.


“제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서 현금수입을 간혹 자기 통장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세 맞는 거죠?” “치과에 일하는 직원인데, 차명계좌도 있고 원장이름으로 된 계좌긴 한데 그쪽으로 선금이나 수술비를 받더라. 신상은 보호되고,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국세 당국은 개정 국세법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 상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000만원~5억 구간의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15%(최대 7500만원), ▲5억~20억 구간에는 7500만원+5억 초과 금액의 10%(최대 2억2500만원) ▲20억 이상은 2억2500만원+20억 초과금액의 5%(최대 20억)로 세분화해 지급하고 있다.


치과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탈세제보가 경쟁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현장 조사관의 말이다. 강남세무서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포상금의 액수가 커진 이후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는 세파라치, 치과 직원, 환자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고, 실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징세액 2013년 250% 증가

통계를 살펴보면 제보건수와 이를 세무조사로 활용하는 건수도 폭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제보건수 9450건·활용건수 3765건, 2010년 제보건수 8946건·활용건수 5634건, 2011년 9206건·활용건수 4987건, 2012년 1만1087건·활용건수 5789건 등 일정한 증가폭을 보이다가 2013년에 들어 제보건수가 1만8770건, 활용건수가 1만3094건 등 전년 대비해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추징한 징수세액도 2013년 들어 1조3210억에 달해 전년의 5223억에 비해 252% 증가했다.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 실적을 다룬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1779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이 1759건, 부산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이 902건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제보 건당 평균 지급액은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


치협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한 세무사는 “국세청은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자를 가장한 세파라치나 환자, 직원, 주변의 경쟁 의원 등 개원의를 감시하는 기관이 늘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