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억 현금매출 누락 A원장 추징금 7000만원 더 낸다


□□시 ○○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개인차명계좌를 운영해 왔다.

탈법인 줄 알았지만, 세금이 과도하다고 느낀 A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받은 진료비를 신고에서 누락했고, 이를 평소 처우에 불만이 있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조사 결과 1억의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A원장은 얼마의 추징세액을 받게 될까?

일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가정하고 소득금액의 38.5%를 물게 되므로 3850만원의 징수가 발생한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40% 발생해 3850만원의 40%인 154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또 여기에 3850만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21만원 가량이 붙고,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20만원이 붙는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중 미발급 과태료다. 미발급금액이 1억원이므로 이 금액의 50%인 5000만원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A원장이 부담해야 할 추징액은 종합소득세에서 7000만원이 불어난 총 1억831만원 가량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