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원가에 치위생사 보수교육 독려 공문 ‘물의’

치의들 “황당하고 불쾌하다”, 치협, 재발방지 요구 등 강력 항의 방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최근 치과위생사들의 2014년 현장 보충보수교육 안내 및 이수독려를 요청하는 우편 공문을 해당 당사자가 아닌 치과의료기관 원장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치위협은 해당 공문을 통해 “2015년 1월 6일부터 면허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이때 2014년 보수교육 이수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면허신고 반려, 면허정지에 이르게 된다”면서 “기관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참가여부 본인 소관, 개인정보 도용 불쾌

이 같은 공문을 우편으로 받아본 개원의들은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일단 해당 공문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치과위생사 당사자가 아닌 치과의료기관장 앞으로 보내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료기관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공문을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을 받았다는 K 원장은 “과거에도 치위협 학술대회에 치과위생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당일 진료를 하지 말란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았었다. 이번에는 보수교육 날짜가 11월 16일 일요일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진료를 안하는 공휴일이다. 당일 보수교육 참가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임에도 굳이 치과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저의를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L 원장은 “사이버 보수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버 보수교육을 활용하면 오히려 직원들도 편할 텐데 굳이 현장 교육을 독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특히나 최근 개인정보법이 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원장들의 주소를 임의로 확보해 사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치위협 "공단자료 활용" 주장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치위협 측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치과위생사들의 근무지 현황 파악이 안 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치과의료기관장 앞으로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오픈돼 있는 병원 및 검진기관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관련 정보를 공익적인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정보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공개된 것”이라며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를 동의하에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지만 본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익적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들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정훈 치무이사는 “사전에 아무런 협조요청이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단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적어도 치협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위협에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