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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구강보건의 날 법적 명문화 추진

구강보건정책 전반 발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존 구강보건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구강보건의 날을 법조항에 공식화 하고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등 구강보건사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강보건법 제5조에 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에 노인, 장애인, 모자·영유아, 복지시설 이용자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구강건강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으며,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구강보건법 제18조의2에 구강관리용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보건소 인력배치나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진행될 경우 2015년 81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396억1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며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돼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강보건예방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