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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스탭 내년 3월부터 모두 범법자”

치위협·간무협 무면허 행위 서로 고발 으름장...치협 “양단체 한발씩 양보” 치과계 상생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비대위)가 전국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55%에 이르는 치과의원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이 진료한다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간무협 비대위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간무협 비대위에서는 내년 2월말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치위협을 압박하고 나섰다.




# 간무협 인력수급 자료 발표
간무협 비대위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인력수급 현황 자료(2014.6월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177개 치과 의료기관 중 무려 55%에 해당하는 8809개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중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5391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3418개 기관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전체 치과의원 4684개 중 2849개인 61%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대도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가 59%인 5103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수도 광역대도시 산하 ‘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과의원 보조인력 현황 참조>


지연 간무협 비대위 위원장은 “심평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치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계도기간인 내년 2월말이 지나도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위협은 “정확한 자료라고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을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해 치위협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기하 치위협 법제이사는 “간무협 비대위에서 밝힌 심평원 자료에 보조인력 이직 및 변동율이 반영됐는지 신뢰성에 큰 의심이 간다”면서 “간무협에서 최근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답변 받은 것을 마치 복지부의 유권해석인 듯 주장하면서 주사행위, 투약행위, 체온 측정 등을 치과위생사가 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을 비롯한 간무협의 최근 행보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치위협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협 보조업무 해결...최선 다 할 터 

문제는 치위협과 간무협이 서로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간 힘겨루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치과의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치위협은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을 기해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무면허 행위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간무협도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원가에서는 두 직군 모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다.


치협은 두 단체간 힘겨루기가 더 이상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양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주재로 TF팀 회의가 예정돼 있다. 쉽진 않겠지만 TF를 통해 양 단체가 합의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겠다. 양 단체가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한발씩 양보를 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의 모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부가 계도기간을 마련한 취지가 내년 2월까지면 치과에서 어느 정도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준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