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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료비 악성미수금 “골머리”

“해외 체류 중”거짓말…원정 진료 후 ‘먹튀’, 수납 고의로 미루고 내원 거부 행태 도 넘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원가에서도 진료비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악성 미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수가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락한 사이 진료비 수납을 고의로 미루고 있는 일부 환자들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전에는 최초 약정된 진료비를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는 ‘오리발 형’,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읍소형’이나 다짜고짜 욕을 하며 화를 내는 ‘깡패형’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불제’가 많은 ‘동네치과’의 특성을 이용해 교묘하게 진료를 유도한 후 수납을 거부하거나 도리어 ‘반값’ 운운하며 해당 치과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감정적 논리로 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지역 개원의 A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두 종류의 수입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시술했다. 보철비용까지 모두 2000만원에 달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환자는 최초의 선금 400만원만 납부하고 수년째 나머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텼다.


보다 못한 치과 측에서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환자는 처음에는 “(나머지 진료는) 그냥 해주기로 했던 것” 등의 진술을 하다 이제는 “바가지를 쓴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 후불제 관행에서는 치과가 ‘을’

경기지역 개원의 B 원장도 최근 불거진 진료비 미수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70세 노인 환자가 당초 약속한 진료비의 절반만을 지불한 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인 환자는 B 원장의 치과에서 전화를 하면 “현재 외국 체류 중”이라고 딱 잘라 사실상 내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가 막히는 건 최근 B 원장 치과의 스탭이 치과 근처에서 그를 목격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보철의 마무리를 다른 치과에서 싸게 한 것으로도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대도시 개원의 C 원장은 원 거주지가 서울인 남자 환자 진료에 한 달 반 이상 공을 들였다. 환자가 체류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퇴근시간을 늦추기까지 하면서 만족할 만한 진료결과를 이끌어냈다.

문제는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을 앞두고 환자의 부인이 찾아와 “왜 보철비가 서울보다 비싸냐. 여기서 못 하겠다”며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재상담 후 결국 진료비를 인하해 주기로 했지만, 다음 예약 날짜에 내원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끊겼다. C 원장에게는 스트레스와 함께 1000여만 원의 미수금만 남은 셈이다.


수년째 밀린 진료비를 추적해서 기어코 받아낸 경험이 있다는 D 원장은 “진료비 후불제를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관행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동네치과라는 사정상 야박하게 할 수 없어서 묵과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치과 경영이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 쌓여가는 미수금 결국 치과계 ‘돈맥경화’

이렇게 쌓여가는 미수금들은 결국 고스란히 해당 치과의 자금경색으로 되돌아오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선 개원가의 호소다.

최근 이 같은 진료비 미수금 상담 사례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에서는 미수금 청구방법을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고충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치과에서 환자 측에 진료비 미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내용증명 송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경찰서에 고소(사기죄 등) 등이다.


특히 환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반송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법원 제출 소송용’으로 해당 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사 전용서비스 로그인 후→회원고충처리위원회→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