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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 마련하나

이명수 의원, 관련법 발의...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초석” 우려 목소리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지난 8일 발의됐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 영리화의 핵심 골자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합병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어 합병이 불가능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 의료법인 합병절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 영리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 영리화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영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다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거대한 의료법인이 등장하게 되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네트워크 소속 병원들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등의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영리자회사가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 네트워크 병원이 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