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지난 8일 발의됐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 영리화의 핵심 골자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합병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어 합병이 불가능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 의료법인 합병절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 영리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 영리화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영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다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거대한 의료법인이 등장하게 되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네트워크 소속 병원들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등의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영리자회사가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 네트워크 병원이 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