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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한의협 불법광고 ‘칼날 합동실사’

3개단체, 압구정·강남역 일대서 공동 모니터링,복지부, 직접 실사 행정 조치 개원가 주의 요구


“이 광고는 모델의 가슴골이 이만큼 노출됐기 때문에, 선정성과 소비자 현혹 부분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 하단을 이만큼 올려서 모델의 가슴골을 가리는 수정작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치협·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압구정역 일대의 의료광고를 체크한다. 지난 18일 3개 단체는 오후 한 시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압구정역 및 강남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공동모니터링을 진행했다<사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의 담당자 김도완 씨는 “오늘 3개 단체의 모니터링은 단속과 고발의 의미라기보다 각 단체의 회원 분들에게 의료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서는 김병덕 광고심의위 국장, 한의협에서는 서정민 법무팀 담당이 참석했다.


세 단체가 공동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공동실사는 주로 심의필을 받은 광고가 원안 그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한의협의 서정민 씨는 “대개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는 각 단체의 광고 심의를 받은 원안을 교묘하게 바꿔서 몰래 광고하는 사례”라며 “이 경우 해당 병원에 경고조치가 들어가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 최고, 완벽한 등 단정 표현 지양해야

의료광고는 의료법 56조(의료광고에 관한 사항)가 근거 법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2개월에서 57조, 58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의료광고의 추세는 격화된 경쟁을 반영하듯,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이 주를 이룬다.

치협 담당자 김도완 씨는 “최근의 위반사례는 광고에서 ‘급속’, ‘확실한’, ‘최고’, ‘잘하는’, ‘수술 없이 성형효과’, ‘하루완성’, ‘전문시술’, ‘좋은 솜씨’ 등의 상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라고 말했다.


치협 의료광고 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일 치료 완료’, ‘급속교정’, ‘10일 프로젝트’ 등 진료기간의 보장 및 치료기간의 단정적 명시 ▲○○연구회, ○○institute 회원 등 확인하기 힘든 학력 및 자격의 명시 ▲A+, 특화, 특별한, 명품, 선구자, 최고, 완벽한, 극대화, 전문치과 등의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 사용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다른 치과와 차별된 가격’ 등 시술비용에 대한 광고 ▲‘○○신문사 선정 우수의료기관’, ‘ISO인증’ 등 의료와 무관하며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는 홍보 등이 심의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최근 각 단체의 심의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는데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조만간 복지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분들은 자율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