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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위장 사무장병원 운영 덜미 “겁없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의료생협으로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사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생협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물리치료사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600만원을 출자한 뒤 동료 물리치료사 4명에게 2100만원을 빌려주고, 이들에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나머지 출자금도 조합원들이 1만원씩 출자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만들었다. 이들은 본인들이 출자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A씨는 의료생협을 설립 후 의원과 한의원을 차례로 개설하면서 병원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요된 3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를 생협조합의 차입금으로 처리,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A씨는 의원과 한의원에 근무할 의사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출도 조합원의 동의를 생략한 채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의료기관 환자들을 대상으로 1천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게 한 다음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유인알선행위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했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나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나 운영기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