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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 “환자·의료인 모두에 유리”

비용 적게 들고 신속한 해결 가능,강제성 확보 등 정책적 보완 필요


치과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보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조정’ 제도를 이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는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임조정위원이 의사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임을 확인하는 공문서(감정서)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의료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5명 이상의 감정전문가가 60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내놓게 된다.


이들의 주요 감정 내용은 ▲보건의료인의 과실유무 ▲보건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인과관계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 등이다.


이와 관련 정해남 변호사는 “의료분쟁 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로만 최소 200~300만원 든다. 그러나 조정 신청에는 불과 몇 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며 “소송에선 판사가 기존 판례를 참고해 획일적으로 결정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 제도는 당사자가 참여해 충분히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명 소비자모임 실장은 “조정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환자 입장에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의료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서로 힘만 빼는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며 “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