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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받았다고 설명의무 다한 것 아니다”

환자 수준에 맞게 충분히 설명후 사인 받아야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술 전 치과의사가 차트에 그림을 그리는 등 환자가 치료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받기 전에는 환자가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과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허성주)가 지난 16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2014 치과 의료분쟁 예방 대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성주 회장은 “임플란트 의료분쟁 대부분은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시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합병증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또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설명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환자에게 얼마만큼 설명해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의료 관련 판례를 보면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인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자 수준을 고려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창준 원장(ENE치과병원)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트에 주요 키워드를 쓰면서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치과에서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자 안전과 환자의 올바른 선택권 확보를 위해 시간이 들더라도 환자입장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