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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 때 ‘수습기간’도 포함될까?

1년에 30일 평균임금 지급해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직원 퇴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한 지 이제 갓 1년 넘은 치과위생사 B씨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는 불거졌다.

A원장은 B씨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다니던 중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퇴직금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B씨가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A원장은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나면 근로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원장 치과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13개월, 이 가운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수습기간은 그야말로 정식 직원이 아닌 것을 뜻하는데, 이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하지만 A원장은 뒤늦게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B씨가 요구한 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100% 지급

이처럼 일부 개원가에서 퇴직금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이때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특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2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근무하면서 월 2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12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동안은 법정퇴직금의 50%인 83만3333원(250만원×8/12×0.5)을, 201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개월 동안은 법정퇴직금의 100%인 83만3333원(250만원×4/12)을 받게 되므로 총 166만7000여원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

특히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원장)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소민 노무사(한동노무법인)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당연히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