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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했다가 수억 삭감 될뻔

파노라마 안찍고 소아 유견치 발치 과실,환자 사망 등 잇단 발치 사고 ‘주의보’

발치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치과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모 대학병원 치과에서 소아 환자의 유치를 잘 못 뽑았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수억 여원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0대 초반의 개원의가 60대 여성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했다가 사망해 4천만원을 배상한 일도 발생했다.


# 혈우병 소아 유견치 발치했다 낭패

모 대학병원의 치과의사는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로부터 혈우병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의 유견치를 발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발치를 했다가 문제가 터졌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환자에게 혈액 응고제를 투여해 발치를 의뢰했고 치과의사는 유견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발치를 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해당 유치는 뿌리가 흡수되지 않은 채 깊이 박혀 있었고 발치와 동시에 심한 출혈이 시작돼 병원에 10여일 넘게 입원했다.

입원기간 소아환자는 한앰플당 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지혈제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맞았고 그 결과 약값만 수억 여원이 넘게 나왔다.

문제는 해당 치과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찍은 스탠다드 사진에는 크라운만 보일뿐 뿌리부분은 노출되지 않아 발치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주의의무)이 인정돼 수억원대 약값이 삭감될뻔 했다.


다행히 환자상태 등이 정상 참작돼 삭감위기를 면했다.


# 당뇨 고혈압 환자 발치후 사망

40대 초반의 모 개원의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약물로 잘 조절된다”는 60대 중반 여성 환자의 말만 믿고 사랑니와 상악 소구치를 발치했다.

하지만 발치 며칠 후부터 전신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망환자의 보호자들은 고혈압 환자임에도 사전 검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감염내과 자문결과, 발치 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패혈증 치료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해 전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당 조절을 확인하지 않고 발치한 점(주의의무), 발치 후 패혈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신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상급병원 진료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은 점(설명의무) 등을 들어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우여곡절 끝에 4000만원에 합의했다.


전문가 들은 “발치는 어떤 경우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투약 등)을 염두에 둬야하며 특히 상악 치아의 경우 패혈증 가능성(상재균, 전신이상)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확하게 X-ray를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보관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