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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력수급 대안 없을까?" 치무이사 연석회의·정책 토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치무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스탭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한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해 모색했다.

치협은 지난 1월 24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에서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각 시도지부에서 참석한 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호 경기지부 대외협력이사는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 설명하면서 “각종 판례에서는 진료행위인지 진료보조행위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등급별 자격인증제도’ 등을 마련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한 미국식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 등의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배석기 울산지부 법제이사는 “불법네트워크 문제 역시 치과의사와 보조인력간의 업무영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조인력을 시켜 진료단가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동네치과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국민구강건강과 치과의사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도 치과의사 업무는 치의가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은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많다”며 “그동안 치위생과 정원을 늘리고, 유휴인력 활용, 특성화고교 치의보건간호과 개설 등 각종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인난은 여전한 만큼 치위생사만 남는 보조인력정책이 되기보다 간호조무사제도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치무이사 등 임원들도 보조인력난으로 인해 의료법과 의기법 위반으로 벌금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을 포함해 갓 졸업한 페이닥터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의기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 이후 업무범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법 개정작업도 고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또한 “3월 이후 개원가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등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섭 치협 치무담당 부회장은 “이미 의기법은 지난 2011년 개정돼 4자 협의체를 통해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부터 본격 적용되지만, 이후 불합리하게 치과 문제로 부각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될 수도 있다”며 “개원가에 대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업무범위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경우 치협도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해 의과 외에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방향과 특성화고교 치의보건간호과 활성화 방안, 치과위생사 수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향후 대책마련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