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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업체 ‘AS 갈등’ 최고조

작년 분쟁사례 2.3배 급증,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야


극심한 개원 경쟁과 불황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과 기자재업체와 개원의 간의 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자재 A/S나 소모성 재료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원의 A 원장은 거래하던 치재상을 통해 수입산 파노라마의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1년 6개월 후 고장이 발생하자 A 원장은 A/S를 해당 업체의 본사에 요청했지만 이 회사는 자신들이 이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손상이 갈 수 있다며 수리를 거절했다.

A 원장은 고가제품이고, 정당한 수리비를 지불한다고 한 만큼 A/S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입사는 회사 방침 등을 이유로 끝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개원의 B 원장은 구입한 지 5년이 된 소독기의 A/S를 맡겼는데 A/S 비용의 견적이 100만원도 넘게 나오자 깜짝 놀랐다. 업체 측이 이를 빌미로 신제품 구매를 권유할 뿐 아니라 분쟁 과정에서 일부 부품까지 훼손했다고 생각한 그는 업체의 부당한 처사를 각처에 호소하기에 이른다.


# 고가 A/S비용 요구 사례 급증

이처럼 양자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정황은 최근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접수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기자재·업체 관련 분쟁은 모두 123건으로 8.92%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발생 비율을 들여다보면 2008년 9.04%, 2009년 7.77%, 2010년 7.76%, 2011년 6.95%, 2012년 6.79%로 대체로 6?9%의 비중을 유지해왔지만 2013년에는 이 비율이 15.29%로 전년 대비 2.3배 수준으로 크게 치솟았다.


기자재 종류별 분쟁 발생 현황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35건)가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22건)와 유니트체어(16건)가 뒤를 이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분쟁이 증가한데는 장비의 디지털화와 2013년 이후 장비의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플란트 관련 분쟁의 증가는 각 업체 간 상이한 마케팅 방식과 A/S 정책, 영업직원과의 판매조건·계약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갑자기 고가의 A/S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보다 꼼꼼히 계약 관계를 살피는 한편 특히 A/S 정책과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검토 ‘1순위’
이와 관련 치협 고충위도 지난 2013년 6월 발표했던 ‘치과 기자재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공개했다<가이드라인 참조>.

고충위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체의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구매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테리어 시 총 공사기간, 대금 지불 방법, A/S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엑스레이, 유니트 체어 등 A/S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무상 A/S 기간, 주요 A/S 부품 교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놓고 필요 시 계약서에도 메모해 놔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구매 전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최근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치협 홈페이지 회원전용메뉴 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