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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 발급 받으면 치과 스탭 수강료 국비지원

1년 200만원 한도…카드 발급까지 1~2주 걸려

최근 개원가에 ‘똑똑한 스탭이 치과를 살린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치과 스탭들의 학습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수강료의 80%가량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어, 개원가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본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부하는 치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년간 300만원 한도…미수료시 패널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치과 스탭이 국비지원이 되는 강의를 수강할 시 수강료의 8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 결제 시 국비 지원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 되며, 해당 교육기관은 추후 이를 환급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 카드 소지자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200만원(5년간 총 300만원)까지이다.


하지만 수강 신청한 강의를 미수료(출석률 80% 미만) 하거나 수강 포기할 시에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때 수강 신청자가 1회 미수료할 경우 연간 지원 한도가 20만원, 2회 미수료할 시에는 30만원이 각각 삭감된다.


또 미수료 횟수가 3회가 되면 발급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모든 훈련과정이 제한되고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카드 신청은 온라인·관할 고용센터서

근로자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카드 신청은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또는 해당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1~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나중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때 제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스탭 교육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근로자 카드 신청 후 발급받는 데까지 1~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강신청 마감일 가까이에 카드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수강료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리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놔야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개원의는 “평소 스탭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장려하는 편이다”라며 “스탭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도록 권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스탭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치과재료, 환자 상담, 치과경영 관련 강좌 등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