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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시면 모시러 갑니다”‘환자 셔틀’ 엄연한 불법

서울지부, 노인회에 교통편 제공 치과 고발,환자유인 해당 자격정지·벌금 개원가 주의


의료법상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으로 개원가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 소재한 A 치과의원은 OO노인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만 주시면 차량으로 모시러 가고, 치료 후 모셔다 드립니다’라고 선전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전단지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통이 불편하시면 교통편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A 치과의원을 최근 관할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적법하다.


# 법원 “의료시장 왜곡” 우려

최근 지방에 소재한 OO의료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하려다 지역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해당 의료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 건립한 만큼 셔틀버스를 통해 많은 서민 환자들에게 공공의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는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역 의료계는 셔틀버스 도입은 공공의료를 빙자한 영리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교통편의 제공에는 냉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동네의원 직원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돼 B 원장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B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료인으로서는 교통비용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손실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하지 않는 다른 의료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켜 의료시장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