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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원 시 경영의 어려움과 대비에 관하여

클리닉 손자병법-정기춘 원장의 매니지먼트 스토리 (경영 + 이야기) 48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비책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보험청구 분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스톡 해두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치과의 보험청구 분은 청구 내역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치과에서 바로 정산이 되지만 보험 적용 부분은 청구가 되고 청구 완료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전후로 치과의 사업자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보험청구 금액은 환자 수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략 치과의 매출에서 적게는 10% 내외, 많게는 20% 내외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지는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되든 대략적으로 매출의 10%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청구액을 매출로는 정산을 하되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저장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가령 월 4천 정도 총 매출을 올리는 치과가 보험청구액이 대략적으로 7백만원 정도라면 매출 기준 10%인 4백 정도는 그대로 통장에 놔두고 나머지 3백 정도는 수익은 다른 지출에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해 둔 보험청구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가장 큰 사용처는 일단 세금 납부용입니다. 치과의 경우 1년 수입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1월 31일까지 하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납부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된다면 5~7월, 11월~1월, 무려 일 년에 6개월이 세금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세금 납부에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달에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어떻게든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계획적인 지출을 위해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원활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미리 저축해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닥칠 경우 스트레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 두면 편리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원 준비를 하는 원장을 위한 조언입니다.
치과 개원을 준비하면 누구나 희망 신드롬에 빠지게 됩니다. 설마 자신이 하는 치과가 망하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란 희망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희망대로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개원을 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