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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개설자격 치의 배제 추진하나

치기협 대의원총회 안건상정 논란 예상, 치협, "치의 권리 박탈행위 예의 주시하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발언은 재석한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비중있게 다뤄져 치기협 집행부의 향후 정책 추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이 조항에서 치과의사를 삭제하고 ‘치과기공사 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얘기다.


지난 2월 14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회의 모 대의원은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기사법 11조 2에 대해서 국회를 압박해 개정안을 마련하던지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과의사의 기공소 설립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대의원 역시 “치과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기공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하나의 면허증을 갖고 두 개의 업장을 개설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치과기공업의 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론만으로 기공물 만들 수 없어”

주희중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끝난후 치의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사법에 치과기공사와 함께 치과의사의 기공소 설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며 “이론만 갖고 치과 기공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공사들은 치과의사들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이 매우 진보했다. 치과와 기공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병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업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기공소 설립에 대한 권한은) 기공사들의 고유권한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기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치기협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공소가 아니라 치과 내에 기공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나”라며 “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공소 병행 설립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우려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치협의 입장은 상반된다. 치기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고, 치과의사 역시 기술적으로 기공물 제작을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아주 일부의 케이스 때문에 치과의사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