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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꿈도 꾸지 말라”

적발땐 면허취소·5년이하 징역 패가망신,서울지부 불법면허대여 금지 캠페인 전개


# 사례 1= 중국 의료관광 사업을 미끼로 접근한 사무장에게 혹해 면허대여를 하게 된 A 치과의사. 그는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면서 중국 의료관광 사업명목 대출과 차량 리스 등으로 10억 정도 피해를 봤다. 한동안 공황장애 등 불안 증세가 있어 약을 먹기도 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몰렸다.

# 사례 2= 면허사용료 300만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에 혹해 면허대여를 하게 된 20대의 젊은 약사. 매월 받는 월급은 달콤했지만 결국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다. 이 약사는 과징금 20억원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면허대여로 인해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의료인들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경우 예외 없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면허대여 위법성 각인

서울지부는 최근 불법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간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인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


서울지부는 포스터를 치협 회관, 치과신협 등 치과의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11개 치과대학 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예비 치과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또 서울지부 홈페이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치과 전문지에도 광고를 내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각인시킬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면허대여 등 치과계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02-498-9142)를 운영, 치과계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현재 구회에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 20여 곳을 제보 받아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치과 10여개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면허대여는 법적·행정적 처벌 이면에 의료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오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지부는 의료인의 불법 면허대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