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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도는 단호하게” 아주경제 의기법 관련 보도 ‘정정기사’ 게재

아주경제신문 의기법 관련 보도 ‘정정기사’ 게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기법 문제가 마치 치과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호도한 일간지가 치협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아주경제신문(대표 곽영길)이 2월 5일자로 보도한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지난 2월 13일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다<사진>.


아주경제신문은 기사 내용에서 ▲치과의사협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저렴한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치과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현 시점에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치협은 이 기사와 관련 치과개원환경 및 제반 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채 지극히 왜곡되고 일방적인 보도라고 판단해 지난 2월 11일 정정보도를 청구, 정정보도문이 아주경제 인터넷신문 뉴스-사회면에 지난 2월 19일까지 게재됐다.


치협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아주경제신문이 해당 기사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낮은 인건비 때문에 꼼수’라고 운운한 부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단 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를 고려해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치과 개원환경의 악화,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때문에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협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한 뒤 “‘무자격자’ 또는 ‘비면허 인력’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고유영역인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군”이라고 반박했다.


치협은 아울러‘치과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현시점에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 역시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