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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의료광고 사전 심의 추진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에 나오는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57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의 광고도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등의 옥외광고물이다. 그러나 교통시설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앞서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정호준 의원의 법안은 이에 더해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정호준 의원은 “최근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가 급증하는 등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심화되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