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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해결 절실” 권익위로 달려간 치협

치과계 7만여 종사자 불법 내몰릴 판 제도개선 호소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치과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종사인력의 업무영역에 대한 관련법령 및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치협은 지난 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를 방문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3월부터 치과 진료보조업무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진료불편 등 대혼란이 예고되는 만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날 박영섭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를 방문, 치과의료기관 종사인력의 업무영역 관련법령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치과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3월부터 의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료기관 근무 종사직역간 업무범위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치과진료 불편 및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상당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결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시 수술 전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행하고 수술 준비 후 수술보조는 간호조무사가, 마지막 임시 보철물 등 수술 후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행하는 구조를 갖게 돼 진료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전국 치과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탈법 소지를 안고 국민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치과위생사 수급부족 문제로 인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다 치과의료의 발달로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의료현실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개원가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과 일선 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의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도 “3월부터 의기법 시행으로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7만여 인력들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그 불편이 초래될 것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한 “전문인력의 직역간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 의료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익위와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고, 국민과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의기법 시행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국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접수 콜센터(가칭)’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콜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은 대정부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