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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로 중국서 단기진료 가능

한중 FTA 가서명 ‘6개월에서 1년까지’, 선진 의료시스템 진출 등 탄력 붙을 듯

한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로 중국에서 최대 1년까지 단기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지난해 11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 의사면허로 중국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기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을 오가며 진료를 보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편익과 중국에 인프라 및 의료시스템을 수출하려는 국내 치과병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중국의사의 일시고용입국에 대해서 우리 측은 일단 미개방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에서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의 병원 또는 의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미 중국 내에는 FTA 협상과 별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00% 단독 외국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한국 병의원의 중국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 679개 품목을,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429개 품목의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측은 “한국 병원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언어, 시스템의 차이 등 극복해야 할 점이 있지만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은 중국에서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