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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10명중 4명 미가입 "의료분쟁 무방비"

특별약관도 꼼꼼히 따져 반드시 가입해야

치과의사 10명 중 3~4명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특별약관을 꼼꼼히 살펴 선택함으로써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배상책임보험 가입…이점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따르면, 2월 현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 수는 약 1만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30~40%의 치과의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전체의 12.3%인 50건으로, 정형외과와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과 의료분쟁은 이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관련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분쟁 시 현대해상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와 대행 역할을 한다.


특히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적인 진료가 아닌 한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뤄진다. 배상금액은 한 청구당 5000만원 한도이며, 1년 총 배상금액은 1억 원이다.


만약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험사가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보험료는 연평균 30~35만원 수준이며, 임플란트 미 시술 회원의 경우 보험료가 20%가량 할인된다. 이는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이 잦고 배상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 ‘특별약관’ 입맛대로 선택 가능

특히 이른바 진상 환자로 인한 진료 업무 차질 등에 대비한 특별약관을 별도로 선택해 각종 의료분쟁에 대비할 수도 있다.

특별약관의 경우 현재 전체 가입자의 20%가량이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치과의사들이 선택한 특별약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이하 파괴행위 약관)’이다.


파괴행위 약관 선택 시에는 연 보험료 4만원에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보상한도액 사망·후유장해/재물손해 1억원)받을 수 있다.


또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선택하면 병·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 배상해준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낙상 환자가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


특히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사건 수습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상한도액에 따라 특약보험료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이다.


이밖에도 ▲벌금보장 특별약관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등이 있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되므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사는 엠피에스이다. 문의: 02-762-1870

의료봉사활동 좋은 일 하고 낭패 볼 수도  보험없이 사고땐 수천만원 배상
치과 의료사고는 선의를 가지고 참여한 의료봉사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진료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의 의료사고까지 배상책임지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동진료 차량을 통해 장애인시설이나 산간벽지에서 주로 진료하게 되는 특성상,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경남 창원에서는 OOO기관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자원봉사를 하던 A 치과의사가 자신이 보철 치료한 환자로부터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때 A 치과의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동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 의료사고 불감증 경계해야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의료봉사단체에서는 의료봉사 참가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참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과의료봉사단체 관계자는 “치과 의료봉사 참가자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진 않는다”며 “치과 이동진료 시 고난이도 치료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진료를 하므로 지금까지 의료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등에서 치과 진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최치원 치협 공보이사는 “대부분의 치과의료 봉사활동에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주로 진료하게 된다”며 “이렇다 보니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돼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