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기법 국민·회원 불편 최소화" 치협, 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과 관련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협은 지난 2월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기법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은 물론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보조인력 간의 이해충돌 발생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및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콜센터 운영은 서울지부가 의기법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 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키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치협 차원의 콜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취지다.


이번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접수 받은 회원들의 의견은 향후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대책을 비롯한 치과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지만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이번 의기법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것으로, 이를 치과 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진료 보조인력 간 업무영역의 조정 문제’로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무비용 별도회계 신설의 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기업형 사무장 및 네트워크치과 척결운동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