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페이닥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치협 청년위, 노무사 최종 검토 뒤 홈피 게재

치협 청년위위원회(위원장 최희수·이하 위원회)가 봉직의(페이닥터)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을 근거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근로계약서는 공인노무사 등의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곧 배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희수 위원장과 이충규 군무이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고용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자구 등을 최종 검토하고, 지난 새내기 치과의사와의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향후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봉직의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배포해 이를 개원가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근로계약서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공인노무사 등의 법률 검토를 최종적으로 거친 뒤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희수 위원장은 “개원가에서 대표원장과 봉직의간 고용계약 체결 시 관행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봉직의들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급여나 퇴직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위원회가 근로계약서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회비 납부와 관련해 ‘회비 납부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충규 군무이사는 “개원환경이 어렵다 보니 젊은 치의들이 회비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젊은 치의들을 협회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