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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치협에 법률비용 목적 특별회계 편성 촉구

의기법 시행령 대책 마련도 상정

치협에 법률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을 요구하는 안건이 지부에서 채택돼 치협 총회에 상정된다.

은평구회는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 턱관절장애 치료 한의사 고발, 유디치과와의 소송 등 법률 관련 비용이 많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법률비용 조달방법으로는 회원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치협에 법률 비용 지불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을 제안했다.

은평구회는 또 "법률비용 특별회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치협이 법률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한정하는 특수목적회계를 의미한다"며 재원조달방법은 치협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기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대책 수립과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이 6개구로부터 상정돼 의결됐다. 6개구의 의견은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책임 ▲인력채용 사이트 활성화 및 광고지출 비용 인하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사무장치과, 생협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합원이 아닌 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해 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제안한 ‘회비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개정안’이 통과돼 회비감면 연령이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됐으며, 단서조항인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리 정지를 유예한다는 내용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선거제도와 관련 협회 선거관리규정 강화와 선관위 독립성을 위한 대책 마련의 건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으며,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한 급여화를 반대하는 안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채택돼 가결됐다.

이밖에도 ▲은퇴회원 관리체계 수립 ▲젊은 치과의사와의 소통 강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재협상 요청 ▲치과대학병원 스케일링센터 대책 촉구 ▲서울지부 클린회원증 재제작 ▲함석태 치과의사 표지석 건립 및 100주년 기념사업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설정 및 관련회계 공개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2015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 일반회계 예산 10억7700여만원, 치과신문 특별회계 예산 14억1000여만원을 승인했으며, SIDEX 예산으로 31억5300여만원을 승인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계 독버섯인 사무장치과 척결 활동은 지난해 5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으로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1156억 원을 환수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소기의 결과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은 야당과 의약계 및 시민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김성옥 서울지부 전 회장이 ‘제2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강태욱 원장이 치과의료 봉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