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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후 합죽이가 된 원인은?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봄이 완연한 삼월은 그냥 기분이 좋다. 봄기운을 느끼며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보내고픈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된다. 무슨 일이나 시작만큼 끝도 좋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은 결과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진료과정에 최선을 다 했는지 ‘수단채무’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성형이나 교정치료 등 ‘결과채무’ 성격도 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되는 치아교정 치료야말로 상호간 의사소통, 환자의 협조 및 신뢰 등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책임판단도 쉽지 않다.

신청인(여, 32세)은 7년 전 A치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으로 상하악 중증도의 총생과 돌출, 악관절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로 진단받았다. 치아 3개(#24, #35, 45)를 발치 하고 설측 교정치료를 2년간 받은 후에 합죽이 상태를 개선하려고 B치과의원에서 양악교정술을 받았으나 개구장애, 악관절 이상 등으로 다시 A치과에서 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치과대학병원에서 상하악 후퇴증 측두하악관절 장애 진단하에 르포씨 제1형 골절단술, 양측성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교정 등이 필요하고, 향추비는 3,500만원으로 받았다. 신청인은 약간의 앞니 돌출상태를 단순히 미용을 위해 교정 받던 중에 합죽이 상태를 호소해도 진료를 강행해 교정 장치를 제거 받고, 합죽이 개선이 가능하다는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 5mm 이내로 개선되지 않고, 잇몸 감각이 둔하며 턱관절 및 개구장애(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고 국수도 혀로 자름)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치과는 양악수술은 반드시 교정의사와 수술방법 등을 의논한 후 수술해야 하고, 2차 교정 전에 신청인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간청해 스크류와 유지 장치비 90만원 외에 무료로 다시 교정해 줬다고 주장했다. B치과는 안면수술(3년전 angle 및 zygoma)과 치아교정 기왕력 상태에서 신청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해 불만을 해소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사실조사에 의하면 2007.11. 상악 스크류를 심어 다음해 9.말까지 교정을 했다.

2008.12. 아랫니를 앞으로 당기려고 하악 스크류를 심을 계획이었으나 신청인 거부로 고무줄로 대신했으나 고무줄을 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민 간다고 장치제거를 요청했다(신청인은 교정 장치를 제거해 주지 않자 이민을 핑계로 제거 받았다고 진술함). 2010.2. 양악수술(2jaw + Geino)을 받고 1개월 후 스크류를 모두 제거한 후 11.27. 수술(Plate removal.+ V-line)을 받았다. 2011.2. A치과의원에서 2차 교정을 받고 5.11. 교정에 만족하다며 신청인이 장치제거를 원해 제거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A치과의원의 진단과 치료계획은 별 무리가 없으나, 치료과정 중에 상·하악 전치각도 특히 상악 전치의 각도가 너무 직립하여(합죽이) 환자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또한 1차 교정에 불만이 있어 악교정 수술로 개선하려고 했으나 수술 결과는 개선정도가 미미하고 개구장애 및 악관절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교정으로 돌출이 개선됐다면 악교정 수술은 받지 않았을 것이고 2차 교정까지 했음에도 상태개선이 없으므로 두 치과의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치과 교정치료는 응급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교정 전에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치료기간 및 효과,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두 치과의원 모두 위와 같은 설명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미흡했다.

 신청인은 수년간 교정 및 양악수술까지 받았지만 합죽이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소송까지 불사할 의사를 표명하며 향추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교정치료와 양악수술까지 얽혀 있어 사실관계 파악도 쉽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소송 전에 해결할 의지가 있어 위자료로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tip
세익스피어의 “A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명언처럼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만든다’는 것은 임상에 그대로 적용되기 쉽지 않다. 좋은 시작만큼 각각의 진료과정도 좋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치료는 환자의 호소와 상태 등 정확한 진단, 경과과정을 근거로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상세한 진료기록, 영상자료, 설명입증 자료 등을 필히 보관해야 된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