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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치과병원 9월 독립법인 출범

국립대 치과병원 중 두 번째…자율 인사·예산권 확보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거 지난 2011년 부산대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된 데 이어 지난 2월말 경북대치과병원이 두 번째로 독립법인화를 일궈냈다.

경북대치과병원(병원장 서조영)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경북대병원 제116차 정기이사회에서 경북대치과병원 법인화(안)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대병원 이사회의 치과진료처 분리·독립 의결, 교육부 장관의 법인화 설립위원 위촉, 법인 정관 인가, 병원장 임명, 경북대치과병원 법인 등기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 적어도 9월경이면 독립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월 정기이사회서 최종 통과

오랜 기간 독립법인화 추진을 준비해 온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2011년 외부전문기관의 법인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2013년 독자 경영능력 확보를 위해 병원 본원과 회계분리 등 시험운용을 해 왔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 및 기재부 담당관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경북대병원 정기이사회에서 치과병원 법인화(안)가 최종 통과됐다.


이 같은 절차는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법은 지난 2007년 10월 제정됐지만 ▲재정적 분립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의 독립타당성 검토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건물확보, 장비 및 기자재 등)가 없도록 하는 것 등 세 가지 단서조항을 전제로 그 시행시기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토록하고 있다.


서조영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에 예속돼있다 보니 산학협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진행시 주체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향후 주체적인 사업이 가능하고 자율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치과병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주어져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 전남·전북대 치과병원만 남아

한편 현재 국립대치과병원은 강릉,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전북대 치과병원으로 의과대학이 없는 강릉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1997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됐다.

이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에 의거 지난 2004년 서울대치과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독립법인화 됐다.


이후 치협과 국립대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수들의 노력으로 지난 2007년 10월 17일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됐고 2011년 부산대치과병원이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독자경영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 독립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번 경북대치과병원의 독립이 결정됐다. 따라서 현재 전남과 전북대치과병원만 의대병원에 예속된 치과진료처로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