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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안되는 전자차트 AS 나선다

오스템 등 일부 업체 서명가능토록 약속,서명 없으면 적법한 전자의무기록 인정 안돼


전자서명 없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시 피해가 우려된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의무기록만이 의료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원가에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각종 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상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면서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만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7조를 보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을 처방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2·23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 기록은 위·변조가 손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개원의들 가운데 일부는 전자서명이 되지 않는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한 원장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이 돼야 하는 것은 알지만, 대개의 경우 ‘뭐 큰 문제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자차트 업체가 애초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를 판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무료로 전자서명 모듈 설치해주겠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전자차트업체 3곳을 취재한 결과, 현재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업체는 사용자가 원할 시 전자서명을 지원하는 모듈을 별도 비용 없이 설치해주겠다고 밝혔다.

오스템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고객들 가운데 원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모듈을 설치해줄 것”이라며 “오는 4월부터 출시될 제품부터는 애초에 모듈을 설치해 전자서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덴탑정보기술(주)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전자서명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자서명 안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원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증서 갱신비용 몇 천원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전자차트 업계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자서명 모듈 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섬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 했다는 것이 차트에 기록돼 있을 경우 법원에서 면책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차트 의무기록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할 경우 의료분쟁 시 환자 측이 조작된 의무기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드시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차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